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장기간 과다 처방한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을 벗어나 과다·중복 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수사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특정 환자 24명에게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8.5~24.9는 정상, 25 이상은 과체중, 3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식욕억제제의 허가 사항을 보면 체질량지수가 일반인의 경우 30kg/㎡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체중 감량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MI 20은 정상 체중 범위에 해당해 식욕억제제가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들이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무려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과다하게 장기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욕억제제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