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육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추진되는 정기 점검이다.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내실화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 4만 3857대 가운데 10% 내외인 약 4300대다. 점검은 상반기(4~5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눠 각각 2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주체는 교육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은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운영 시 안전 전반을 관리하고 합동 점검을 총괄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는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설비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차량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담당 지역의 교육·보육 기관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해 지역 단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구조 장치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등·하원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