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앞으로 5월 23일은 ‘목재의 날’로 기념됩니다. 정부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산목재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목재산업·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목재이용법 개정을 살펴보면, 국민의 목재 이용 인식을 높이고 관련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 기존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목재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유림법 개정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건축물 등에 국산목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개정이 목재산업과 문화 확산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목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산목재 사용이 늘어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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