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에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명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제공된 식사량도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과 별도로 올해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외국인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이 발생한 곳, 노동법 위반 신고 사건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취약 사업장 등이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로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등에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고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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