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가 13년 만에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구성해 운영하는 기구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어 왔다. 현재 전국 3,551개 읍·면·동 중 1,641개 지역(46.1%)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불안정해 전국적 확산과 행정·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기존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어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고조례안 개정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강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별 맞춤형 주민자치회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 현장을 이끌어 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행정안전부도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주체 간 협력체계가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1999년 읍·면·동사무소 기능 축소 과정에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