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마다 비슷한 센터를 짓거나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차별성이 부족했고, 실제 인구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 집행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도 잦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람 중심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더불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규모 펀드 출자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기금 규모가 평균 80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4년부터 매년 기금 일부(1000억 원)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확보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금이 시설, 사람, 프로그램 등 실질적 인구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데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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