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생 횡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해당 사건은 청주 소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음료 3잔(1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지점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여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에서 해당 지점 감독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실태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액의 물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와 사업주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