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를 찾았다. 3월 31일, 법제처는 시흥시청에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령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된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특정 소방 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규정을 보완하는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권 제한 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은 입법 미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 정비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법제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규정상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실제 법령 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법령 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운영 중이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 실태 파악부터 법령안 마련, 소관 부처 협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