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어항 개발 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돼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들의 협동조합인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도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다른 수협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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