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월 31일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배달 앱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배달 음식 등 온라인으로 주문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민생 법안 1건이 추가로 통과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세 법안 모두 농가 소득 안정과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들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중,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농어업인들은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이 FTA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산지 표시법 개정은 최근 배달 앱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구매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허위 원산지 표시를 예방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