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사업재편 유형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공급망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이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모든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이 5년으로 통일됩니다. 이는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자금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됐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 집단)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뿐 아니라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역할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할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도 법제화됩니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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