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가 훨씬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는 구매자가 직접 세관에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구매 영수증, 반품 수출 확인서, 환불 내역 등 번거로운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실제 활용도는 낮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양도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만 인정돼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구매자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물건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권을 플랫폼에 양도한다'는 전자서명을 하면, 플랫폼이 대신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고 구매자에게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한꺼번에 돌려준다. 구매자는 별도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전자서명 과정에서 반드시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플랫폼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신원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심사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일괄 환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