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톤을 긴급히 국내에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관세청은 3월 30일 이 물량에 대해 선박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수입 통관 절차를 미리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처음으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으로, 공급 차질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신속 처리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긴급 통관 조치 외에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시행 중이다. 특히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 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이 지나도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세가격의 2%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가격 상승을 노리고 물량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반입 기간에 따라 ▲31~50일 0.5% ▲51~80일 1% ▲81~110일 1.5% ▲110일 초과 2%씩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다.

아울러 정부는 나프타를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필요한 물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으며, 관세청은 서류심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유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꾸려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 안보와 직결된 품목들의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속 통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같은 세정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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