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불 정책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헬기 동원 규모다. 작년 봄철에는 범부처 헬기 216대가 투입됐지만, 올해는 100대 이상 늘어난 325대가 산불 진화에 활용된다. 특히 산불 발생 시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모든 가용 헬기를 즉시 투입해 초기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대형 산불을 제외한 건당 피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2.3ha에서 올해 1.5ha로 33% 감소했다.
산림청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속에서 산불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운영 중이며, 지방 정부도 산불 발생이나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주민 대피와 이재민 구호에 나서고 있다.
산불 현장 지휘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기존 4단계였던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개편했고, 시·군·구청장이 인접 기관의 진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재난 우려가 클 때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직접 지휘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나무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산림 내 흡연 과태료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년과 같은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