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이제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3대 핵심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수동으로 불법 영상물을 찾고 삭제 요청을 일일이 보내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누락이 발생하기 쉬웠다. 앞으로는 AI가 24시간 자동으로 불법 콘텐츠를 탐지·분석하고 신고까지 처리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시스템은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약 2만 개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하며 수동으로 삭제 요청을 처리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및 글로벌 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와 API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우회 접속 URL까지 대량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졌으며, 건당 처리 시간은 1분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구글 콘텐츠 삭제 양식과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양식도 자동으로 작성·발송되도록 개선했다. 종사자의 정신적 소진을 막기 위해 미국 NCMEC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촬영물을 회색조로 처리하는 필터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이전에는 수동으로 이력을 관리해 오류나 누락이 잦았고 사후 추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력이 자동으로 관리돼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 시스템은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으로 수집·분석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으며, 기존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성인사이트의 유포 현황까지 탐지하고 자동 삭제요청을 보낼 수 있다.

시스템에 적용된 AI 모델은 다단계 분석을 거쳐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키워드 탐지,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신체 노출도 판단,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유사 이미지 대조 등 5단계를 거쳐 정확도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9일까지 25일간 시범운영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42건에서 116.1건으로 2.7배 이상 늘었고, 성착취 유인정보는 3.7건에서 303.9건으로 80배 이상 급증했다.

향후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와 함께 전문 상담원이 온라인에서 직접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 방식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시스템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영상은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해도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솔루션 도입으로 합성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돼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삭제지원도 가능해졌다. 특히 선제적 삭제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중 합성·편집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되면 해당 솔루션을 적용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도 찾아내 추가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원 사례도 나왔다. 지역 디성센터를 찾은 내담자 A씨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자신의 딥페이크일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했다. 지역 센터 담당자는 지난 2월 신설된 중앙-지역 실시간 협업게시판을 통해 중앙 디성센터에 판별을 요청했고, AI 딥페이크 판별 솔루션으로 해당 영상물이 딥페이크가 아님을 신속히 확인했다. 이는 협업게시판과 AI 솔루션이 함께 작동해 피해자 불안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한 첫 사례다.

또 다른 사례다. 수사기관을 통해 중앙 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가 접수된 B씨의 경우, 센터가 선제적 삭제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B씨의 추가 피해 의심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실제 일상 사진인지 합성·편집물인지 구별이 불가능했지만, AI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일부가 합성물임을 확인했다. B씨는 해당 사진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센터는 이를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해 추가 유포를 차단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 전화 1366(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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