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지역 라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양 기관은 4월 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 반감기가 약 3.8일이다. 주로 지각에서 발생해 건물 틈새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환기나 라돈 저감 공법을 사용하면 실내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장기간 고농도 라돈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추진된다. △강원지역 실내 라돈 조사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 관리 정책 협력 등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 라돈 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시설에 대한 저감 조치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의 자립적인 라돈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중심의 라돈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2019년 4월 지방자치단체에 라돈 관리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2차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라돈 관리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지질 특성과 주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