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다음 달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VIP와 그 동반자의 입국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주요 참가자(VIP)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입국 우대 심사대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방한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전체 참가자의 5% 이내 VIP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올해 10월부터는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적용 대상이 완화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주요 참가자는 손쉽게 입국하지만, 함께 온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동반자 2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확대 적용 대상은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주최 측이 선정한 주요 인사(전체 참가자의 5% 이내)와 그 동반자 최대 2명이다. 동반자 신분 확인을 위해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 증명서나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소화됐다. 주최 기관은 K-MICE 플랫폼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에 신청하면, 관광공사가 서류를 검토해 법무부에 전달한다. 법무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국장에서 우대 심사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져 한국의 방한 매력도가 커지고,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유치와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MICE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최고의 MICE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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