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는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자와 그 동반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본인은 전용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지만, 함께 방문한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동반자 2인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의 연사, 임원 등 주요 인사(전체 참가자의 5% 이내)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로 대상을 넓혔다.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모두 339건에 이르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000명에 달한다. 이번 개선으로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절차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국 편의가 높아지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재방문이 늘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가 올라가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