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여당 지도부에 속도감 있는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오후,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를 요청한 법안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입니다. 정 장관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아예 없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우선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 재설치(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분야 법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함께 추진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은 제가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지난 정권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 7대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7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