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원유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의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혐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죄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하루 전인 3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