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해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72건을 모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엄선해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해 왔다. 이는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등 권익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저류시설 조성 공사로 인한 소음과 구조물 균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수 유입 우려 등 주거 여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전 구역 확보를 위한 울타리 조정, 공사 중 발생한 퇴적물 지속 제거, 공사 현장 인근 배수 흐름 정비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해결했다.
또 다른 사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던 자립지원시설이 재정난으로 폐업한 경우가 있다. 이후 시설을 재운영하고자 준비하던 중 기존 시설이 낡고 열악해 인근 장소로 이전하려고 '자립지원시설 정원 및 소재지 변경 신고'를 했으나, 해당 장소가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민권익위는 시설의 기능, 목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권고했다.
사례집은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등 총 11개 분야로 분류해 국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의 '고충민원자료실' 게시판에도 게시해 관련 분야 종사자와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결정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해 온 주요 사례를 모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유사한 사안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례집을 통해 공공기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