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해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이미 가정폭력 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된 바 있으며, 이번에 스토킹범죄로 확대된 것입니다. 법원의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는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강력 범죄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신청을 요청했음에도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신청을 재차 요청하는 외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접근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보호명령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