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법제처가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나섰다. 법제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간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AI 기술과 융합해 혁신적인 서비스나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이러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행정, 산업, 교육,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데이터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AI 기술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 사례가 알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활용 사례가 발굴되어 법령정보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참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아울러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을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 등 약 1,600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 중이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전이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실제로 법령데이터가 AI 기술과 만나 국민 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령정보가 보다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재발견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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