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돕기 위해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화장품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위해 1:1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체계다. 평가 항목에는 용법·용량,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유해물질, 노출, 독성, 유해사례 등 정보가 포함되며,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영세업체와 기능성화장품이나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신청 접수 후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사전 유선 상담을 통해 업체별 필요 사항을 조율한 뒤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URL: https://form.naver.com/response/haLNr5_582o8FqccN4SMuQ)이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 및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www.kptr.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컨설팅 및 상담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외에도 화장품 업계의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의 안정적 도입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K-뷰티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홈페이지나 안전성평가센터(02-2162-80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