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입니다.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하여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 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제품별 기능성 및 섭취방법·주의사항 확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먼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도안이 표시되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성분이 포함될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보다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는 광고,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과 병용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