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산불과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조·강풍이 잦은 시기에는 불법 소각 행위를 병행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및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불법 산지전용(경작 등),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포함된다. 관리소는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방화 또는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 위험이 높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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