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주재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소통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을 정기적으로 유가족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재난현장지원관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투명한 정보 제공 체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언론 브리핑에 앞서 정례적으로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가족 지원, 심리·의료,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문의에 응대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 31개 기관에서 총 46명이 근무 중이다. 앞으로도 유가족, 부상자, 근로자 및 현장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을 이어가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수습이 일정 부분 진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에서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해 향후 수습 과정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광역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각각 운영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에서도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감독 관청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위험 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지방노동청과 지방정부 등이 위험 요인을 즉시 해소하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사업장 안전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과 근로자의 작업 금지 요구권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원인 조사와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긴급안전점검은 소방청,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합동 점검단이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 건축물 마감재와 화재·피난 안전, 구조 안전 및 불법 증축 여부 등 공장 화재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 아울러 기준 강화 이전의 시설, 위험물 취급·보관 시설, 노후 산업단지 등 안전 관리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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