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 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돼 민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쇼핑 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상업 시설을 어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수산업법' 개정안은 업종별 수협(동일 업종 어업인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소유 어업권을 구성원이 행사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업종별수협은 이러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다른 수협 구성원과 동일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통과된 법률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어항 내 상업 시설 확대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소득 증대로 이어져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현장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촌 주민과 어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어촌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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