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3건 국회 통과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2030년까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FTA 이행으로 특정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은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0년간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행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 2030년 12월 19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유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개정안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한 농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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