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재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권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유형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공급망 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이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이 5년으로 통일·연장됩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자금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됐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 즉 대기업 집단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조건이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에 공장 신설·증설·이전만 지원 대상이었던 것에서 설비 감축도 새롭게 포함돼 기업이 불필요한 설비를 줄이는 과정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인지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위험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도 상생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할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 조치가 법제화돼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산업재편 지원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재편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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