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UAE CEPA 국회 비준동의 완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됐으며, 정부는 UAE 측에 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UAE CEPA는 2021년 10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타결됐고, 2024년 5월 정식 서명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을 맞게 되며, FTA 네트워크는 60개국,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포괄하는 규모로 확대된다.

이 협정은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분야의 제품들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의 3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이번 협정을 통해 원유 수입 관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EPA 발효 시점은 양국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 이후 두 번째 달 1일, 또는 별도로 합의한 날짜가 된다.

산업통상부는 협정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FTA 콜센터(국번 없이 1380)와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협정문의 상세 내용과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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