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앞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온라인플랫폼 같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이나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매·반품·수출이행·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 접속하거나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반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플랫폼이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해 세관에 환급을 신청한다. 그러면 구매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반품 요청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셈이다.

전자서명 인증 과정에서는 구매자의 본인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플랫폼이 환급을 신청할 때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전자서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면, 그 정보가 플랫폼을 거쳐 세관에 전달되어 본인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는 부정한 환급 신청을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4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주요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스템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번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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