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관세청이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톤에 대한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을 신속히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해당 물량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입 통관 절차를 모두 마쳐,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공장으로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됐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의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긴급통관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나프타는 석유화학 공정의 핵심 원료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장기 보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31일에서 50일 초과 시 과세가격의 0.5%, 51일에서 80일 초과 시 1%, 81일에서 110일 초과 시 1.5%, 110일을 넘기면 2%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한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통관 절차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나프타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세청은 서류심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 필요한 물량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현재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에너지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된 주요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통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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