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 이후 1년, 산림청이 산불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산불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산불 대응에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한다. 특히 헬기 동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작년 봄철 범부처 헬기 동원 대수는 216대였지만, 올해는 325대로 100대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점에서 50km 이내에 있는 헬기는 즉시 투입하도록 체계를 개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형 산불을 제외한 건당 평균 피해면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 2.3ha에서 올해 1.5ha로 33% 줄었다.
재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을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주민 대피와 이재민 구호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산불 현장 지휘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4단계였던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시·군·구청장이 인접 기관의 진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재난 우려가 클 때는 산림청장이 초기부터 지휘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예방 측면에서도 제도를 정비했다.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나무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올렸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산림 내에서 흡연하면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년과 같은 대형 산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남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