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라돈관리 위해 손잡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라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강원특별자치도와 4월 1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제2차 라돈관리계획(2026~2030)’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라돈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라돈(222Rn)은 무색·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 반감기는 약 3.8일입니다. 환기나 라돈 저감 공법을 사용하면 실내 농도를 낮출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라돈 관리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년간(2026~2027)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원지역 실내라돈 조사, △라돈 고농도 시설 저감 조치 지원, △지방정부 라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라돈관리 정책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실내라돈 조사와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교육을 통해 기술 지원을 맡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과 현장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립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의 자립적인 라돈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중심의 라돈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협약의 추진 배경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라돈관리계획 수립 권고(2019년 4월)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9(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라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라돈 관리 안전망이 구축되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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