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가족이나 수행원 등 동반자 최대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입국 우대 혜택이 주어졌으나, 현장에서 ‘참가자는 편리하게 입국하지만 동반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는 지난해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초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인사(전체 참가자의 5% 이내)를 대상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의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동반자 2인까지 우대 심사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나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대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최 기관이 한국관광공사의 K-MICE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관광공사가 서류를 검수한 뒤 법무부에 입국 정보 등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방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