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원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의 운영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채널은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는 하루 전인 3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죄가 적용됐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