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봄철을 맞아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는 시기에,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불법소각 행위를 함께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지르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산지를 허가 없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엄격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화나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봄철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 활동을 통해 산림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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