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3월 31일, 어항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공 중심 어항 관리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도한 이번 개정은 어항 시설의 민간 참여를 장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어항은 어업인들의 선박 정박, 수산물 취급,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그동안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자(PFI 또는 PPP 방식)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 회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민간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항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투자법 적용 확대'가 꼽힌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 민간 사업자가 어항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 분담 원칙을 도입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어항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 자원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항 민간투자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어촌 신경제 창출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700여 개의 어항 중 상당수가 노후화된 상태로, 민간 자본 유입 없이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어항을 복합 기능 공간으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산물 유통センター, 해양레저 시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어업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민간 사업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 실패 시 공공의 재인수 권한을 강화해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통해 어촌 주민들이 민간투자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이번 법은 환경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어항 개발 시 생태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녹색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촌 지역에서 친환경 어항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어양수산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어업 생산량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민간투자 사업 공모를 통해 초기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어촌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이번 변화는 어항을 넘어 전체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세부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며, 어업인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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