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데스크 |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3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정책팀이 발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유연한 경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대 초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제 상황에 맞춰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 통과로 법률안이 확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화다. 먼저, 자사주 취득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자본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에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는 기업이 시장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분리선출은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도 폐지됐다. 이 제도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으로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돼 특별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밸류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내실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국회 통과 과정은 순조로웠다. 산업통상부가 입법 예고 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는 최근 민생 안정 법안 패키지와 함께 논의된 맥락에서 이뤄졌다. 이전에 통과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 연장 등 법안과 맞물려 기업과 국민 경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틀로 평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지배구조 균형과 주주 보호였다. 정부 측은 소수 주주 권익을 위한 별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개정법 시행 후 기업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대기업은 M&A(인수합병)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사주 활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주가 안정화와 경영 전략 수립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져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코스피 시장의 밸류업을 촉진해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정책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법 시행 시점을 주시하며 내부 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 법 통과는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최근 여러 기업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중동 전쟁 대응 추경안, 유류세 인하 확대 등과 함께 기업 활력 제고가 경제 안정화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으로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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