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말하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임대나 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사용료 체납이나 무단사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지 못해 갑작스러운 사용 취소나 철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모르고 피해보는 일 없게' 사용자 중심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공공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정책과가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으로는 사용료 체납 발생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납부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 납부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사전 고지 과정이 미흡해 사용자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직면하곤 했다.
또한 무단사용이나 부적법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도 즉각적인 철거 명령 대신 '개선명령'을 우선 발부한다. 개선명령이란 사용자가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한다. 만약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본격적인 사용 취소나 철거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사용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으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피해를 입는다"며 "이번 강화 조치로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건에 달하며, 연간 사용허가 금액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장 부지나 상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책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에게 계약 조건, 사용료 산정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연간 정기 점검 시 사용자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불만이나 문의를 즉시 접수·처리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급증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용자 20% 이상이 사전 안내 부족으로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중소기업은 사용료 체납을 1개월 늦게 통보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무단 점유 적발로 농가 시설이 철거된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 강화는 공공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사용자들은 이제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률이 15%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시행 후 1년 내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사용자라면 가까운 시·군·구청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상세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재산이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행정학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