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 전기차의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자율주행정책과가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운전자 개입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 기능의 국내 도로 적용에 대한 공식 인증과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구매한 테슬라 차량에 FSD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별도 도구를 통해 강제로 활성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규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무단 활성화는 차량의 안전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위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은 철저한 테스트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허용된다.
자율주행정책과 관계자는 "FSD 기능은 한국 도로 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게 작동할 위험이 크다"며, 무단 활성화 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FSD 활성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자율주행 실증 구역 확대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 중이다. 테슬라를 포함한 해외 제조사들도 국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비자들은 공식 채널을 통한 기능 이용만 권장된다.
이번 참고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널리 배포됐으며, 첨부된 문서에서 불법 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개조나 무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법규 준수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FSD 관련 업데이트를 받을 때 국내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무단 활성화는 차량 보증 무효화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문의 시 자율주행정책과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무질서한 도입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술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안전한 주행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