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 등 밀착형 지원을 실시한다. 2026년 3월 29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은 수출 기업들의 탄소 배출 관리와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한 조치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자국 내 탄소 가격을 반영해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량만큼의 조정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는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등 고탄소 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transitional phase(전환 단계)가 시작된 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CBAM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1대1 상담 방식으로,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기업은 자신의 제품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방법과 보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처는 설명회, 워크숍, 온라인 교육 등 집단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CBAM의 기본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후부는 별도의 컨설팅 서비스와 자료 배포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CBAM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출 기업으로, 철강·시멘트 등 지정 품목 생산·수출 업체가 우선이다. 기후부는 올해 내 상담 신청을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해외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EU 규정 준수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M 도입 배경은 EU의 'Fit for 55' 패키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수입 제품에 CBAM을 적용함으로써 EU 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경우 EU로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도 시행 시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CBAM을 기회로 삼아 탄소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대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기후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보도자료 첨부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지원은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계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녹색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CBAM 대응을 넘어 EU의 다른 환경 규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탄소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기업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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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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