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책자 발간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확정기간에 접어드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경제통상과가 제작한 이 책자는 EU의 CBAM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제도 이해와 준수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CBAM은 EU가 자국 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다. 2023년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으며,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으로 전환돼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수소·전력 등 6개 부문에 대해 본격적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CBAM 대상에 포함돼 있어, 대EU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CBAM 확정기간 도래에 맞춰 기업들의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이 CBAM 보고서 제출, 탄소가격 계산, 인증서 관리 등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된 탄소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매뉴얼은 CBAM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대상 제품 확인 방법,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절차, 준수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간접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EU 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국내 수출 기업 100여 곳이 CBAM 초기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라며, 매뉴얼을 통해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철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CBAM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CBAM으로 인해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매뉴얼 외에도 CBAM 대응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다.

CBAM은 글로벌 기후정책의 일환으로, EU를 넘어 미국의 기후법안 등 다른 국가들의 유사 제도 도입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CBAM을 기회로 삼아 국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활용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간으로 기업들은 CBAM 준수에 필요한 실무 지침을 한 권에 모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매뉴얼 배포를 통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BAM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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