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책자 발간

산업통상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경제통상과가 제작한 이 책자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CBAM의 본격적인 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세 가이드를 제공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무역 정책으로,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transitional(전환) 기간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도래하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 등 고탄소 산업 제품에 대한 엄격한 보고와 비용 납부가 의무화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포함된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매뉴얼은 CBAM 확정기간의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기업들이 EU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이 책자를 통해 수입 신고, 탄소 배출량 계산, 보고서 제출 등 핵심 실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시켰다.

CBAM은 EU의 '탄소누출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EU 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며 부담하는 비용을 비EU 국가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EU의 4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철강 수출액이 수백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이미 CBAM 대응 TF팀을 구성해 기업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 중이며,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실무 지원을 강화했다.

매뉴얼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CBAM 보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는 분기별 보고가 시작되므로, 올해 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CBAM 준수는 무역 경쟁력 유지의 필수 요소"라며, 매뉴얼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발간은 정부의 기후경제 전환 정책과 연계된 조치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무역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EU는 CBAM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줄이려 하며, 한국 정부도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연동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기업들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공급망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EU 인증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CBAM의 영향은 철강업계를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조선 등 부품 공급망에서 탄소 집약적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감안한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추가 교육 세미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해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한국 기업들의 CBAM 적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규정 변화를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탄소 규제 시대에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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