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도시민, 청년, 귀어 희망자를 위해 공공 양식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의 어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안내와 신청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어촌 지역에 조성된 공공어장 중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민과 귀어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공공어장 임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양식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임대 대상은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공공 양식장으로, 조개, 해삼, 미역, 다시마, 전복 등 다양한 수산물을 기를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

임대 조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만 18세 이상의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시민과 청년, 귀어 희망자, 어촌 외곽 거주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필요 시 연장도 검토된다. 임대료는 시장가 대비 30~50% 수준으로 책정돼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일부 지역은 초기 1년간 무상 임대를 시행해 도전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부서나 어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본 정보 외에 어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심사를 거친다. 심사 기준은 어업 경험 유무보다는 정착 의지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청년과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가점을 부여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임대에 선정된 이들에게는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서 종합적인 정착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50여 개의 어촌종합센터와 협력해 양식 기술 교육, 수산물 유통·판매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 습득을 돕는다. 스마트 양식 기술이란 수온, 염도, 수질 등을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생산된 수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 수협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귀어인 수산물 직판장’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의 연결 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브랜드에 임차인의 제품을 포함시켜 공동 홍보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번 정책은 어촌 공동화 문제 해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촌 지역의 평균 연령은 63세에 달하고, 절반 이상의 마을이 인구 100명 이하의 소규모 마을이다. 반면, 도시민 중 약 15%가 어촌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주요 장벽으로 지적돼 왔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어장 임대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임대를 넘어 기술, 경영, 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대제는 기존에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2023년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 전북 부안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결과, 총 47명이 참여했고, 85% 이상이 1년 이상 지속 운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중 60%가 40세 이하 청년층이었고, 여성 비율도 35%에 달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전국 100개 이상의 공공어장을 임대할 계획이며, 향후 3년 내 3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약 1,000명의 귀어 희망자가 어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임대 시설 외에도 주거 지원, 자녀 교육 환경 개선 등 어촌 정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공공어장 임대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각 지자체 해양수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어촌활성화지원센터 콜센터(1544-8888)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별도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시민과 어촌 간의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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