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의 일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리는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상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그리고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특히 건설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합의한 점이 돋보인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노동자들은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인 퇴직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인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상 내용은 퇴직공제부금의 두 구성 요소에 걸쳐 이뤄진다. 퇴직공제금 부분은 총 2,000원(33.8% 증가) 인상돼 8,2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와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상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전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숙련인력의 노후 보장과 고용환경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결정이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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