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9일 한세모빌리티(주)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총 4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제재는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한 사례입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부당 반품 금지, 불합리한 특약 체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상 지연 지급한 사례가 38건에 달하며, 지연 지급액은 약 3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또한 한세모빌리티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결함이 없는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는 1건으로 확인됐으나, 하도급 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명백한 위반 사례입니다. 더불어 불공정한 특약을 체결해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제 적용을 거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약 40여 개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 행위의 규모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됐습니다. 시정명령을 통해 한세모빌리티는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시트와 인테리어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세그룹 계열사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러한 대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한 문제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유사 사례로 수십 건의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도록 의무화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제보를 적극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거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세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하도급 분야 불공정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중심으로 감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자율 준수를 통해 제재를 피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