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1대1 상담 방식 등의 밀착 지원을 발표했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등 고탄소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3년 CBAM을 전면 도입한 후 2026년부터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 EU의 5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로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의 CBAM 준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1대1 상담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CBAM 적용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 철강·시멘트 등 지정 분야에 집중된다. 기후부는 상담 외에도 CBAM 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공,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 개발, 교육 세미나 등을 병행해 종합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EU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부 관계자는 "CBAM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탄소 규제의 시작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부터 CBAM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밀착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CBAM의 핵심은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EU 내 생산자와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기업들은 분기별 또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최대 100유로/톤의 탄소 가격을 부과받는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2023년부터 CBAM 대응 TF팀을 운영하며 기업 컨설팅을 확대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2026년 CBAM 완전 시행을 앞두고 시급한 과제다. 국내 수출액 중 EU향 비중이 10%를 넘는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가 요구된다. 기후부는 상담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으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CBAM 대응이 탄소중립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내부 탄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추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부의 1대1 상담은 이러한 과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후부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EU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공정 배출량 인정 확대를 추진하며, WTO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국내 기업들은 CBAM 준수를 통해 '녹색 무역'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은 기후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며, 문의는 관련 부서로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CBAM 충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부는 CBAM 외에도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