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3월 30일,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유 중인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어, 범죄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류는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불법 총기 및 도검류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러한 불법무기류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무기류를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된다.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는 주로 불법 사냥총, 불법 공기총, 불법 도검류 등이다. 이들 무기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무기류를 가져가면 즉시 접수된다.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전화(112)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포스터와 안내 전단지를 부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수천 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이번에도 높은 참여율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신고 물품을 수거한 후 폐기하거나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신고 현황을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보유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자진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범죄예방정책의 핵심으로, 경찰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전한국' 사업과 연계된다. 불법무기류가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불법 사냥총 보유가 많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류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므로, 보유자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찰청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공공 안전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불법무기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